•압력용기는 설치일(BUILD DATE)로 부터 만3년에 첫 재검사를 하며, 그 이후 2년 주기로 재검사를 받는다. 재검사는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합니다. •재검사 시 안전인증서가 꼭 필요하며, 분실 시 구매처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함. 재발급 시 비용과 약 일주일정도 기간이 발생된다.